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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충성 보답이 이것?"...토트넘의 손흥민 장사 '속내 폭로'

 토트넘이 아시아의 슈퍼스타 손흥민(33)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 2025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은 현재까지 재계약에 실패하며 FA 신분이 됐다. 보스만 룰에 따라 손흥민은 현재 어떤 구단과도 자유롭게 이적 협상이 가능한 상태다.

 

영국 언론 '더 타임즈'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계약연장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적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구단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럽 축구의 거함들이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최근에는 AC 밀란까지 영입 경쟁에 가세했다.

 

'토트넘 뉴스'는 구단과 손흥민이 이미 연장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만약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 판매고를 기록하는 선수다. 경기장을 찾는 수많은 아시아 팬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은 이미 토트넘의 상징적인 광경이 됐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해온 손흥민의 이적은 팀 전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의 꾸준한 활약과 리더십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스포츠 일레스트레이티드'는 2025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 10인 중 손흥민을 5위로 선정했다. 매체는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해 160골 이상을 기록한 아시아의 슈퍼스타지만, 33세라는 나이가 구단의 고민거리"라고 분석했다. 현재 1월 이적시장이 열렸음에도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유럽 전역에 '손흥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1월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의 즉각적인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토트넘 뉴스'는 "1월 이적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면서도 "계약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중요한 기로가 될 2024년,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의 거취에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