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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충성 보답이 이것?"...토트넘의 손흥민 장사 '속내 폭로'

 토트넘이 아시아의 슈퍼스타 손흥민(33)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 2025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은 현재까지 재계약에 실패하며 FA 신분이 됐다. 보스만 룰에 따라 손흥민은 현재 어떤 구단과도 자유롭게 이적 협상이 가능한 상태다.

 

영국 언론 '더 타임즈'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계약연장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적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구단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럽 축구의 거함들이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최근에는 AC 밀란까지 영입 경쟁에 가세했다.

 

'토트넘 뉴스'는 구단과 손흥민이 이미 연장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만약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 판매고를 기록하는 선수다. 경기장을 찾는 수많은 아시아 팬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은 이미 토트넘의 상징적인 광경이 됐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해온 손흥민의 이적은 팀 전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의 꾸준한 활약과 리더십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스포츠 일레스트레이티드'는 2025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 10인 중 손흥민을 5위로 선정했다. 매체는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해 160골 이상을 기록한 아시아의 슈퍼스타지만, 33세라는 나이가 구단의 고민거리"라고 분석했다. 현재 1월 이적시장이 열렸음에도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유럽 전역에 '손흥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1월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의 즉각적인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토트넘 뉴스'는 "1월 이적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면서도 "계약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중요한 기로가 될 2024년,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의 거취에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