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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충성 보답이 이것?"...토트넘의 손흥민 장사 '속내 폭로'

 토트넘이 아시아의 슈퍼스타 손흥민(33)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 2025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은 현재까지 재계약에 실패하며 FA 신분이 됐다. 보스만 룰에 따라 손흥민은 현재 어떤 구단과도 자유롭게 이적 협상이 가능한 상태다.

 

영국 언론 '더 타임즈'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계약연장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적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구단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럽 축구의 거함들이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최근에는 AC 밀란까지 영입 경쟁에 가세했다.

 

'토트넘 뉴스'는 구단과 손흥민이 이미 연장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만약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 판매고를 기록하는 선수다. 경기장을 찾는 수많은 아시아 팬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은 이미 토트넘의 상징적인 광경이 됐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해온 손흥민의 이적은 팀 전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의 꾸준한 활약과 리더십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스포츠 일레스트레이티드'는 2025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 10인 중 손흥민을 5위로 선정했다. 매체는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해 160골 이상을 기록한 아시아의 슈퍼스타지만, 33세라는 나이가 구단의 고민거리"라고 분석했다. 현재 1월 이적시장이 열렸음에도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유럽 전역에 '손흥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1월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의 즉각적인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토트넘 뉴스'는 "1월 이적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면서도 "계약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중요한 기로가 될 2024년,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의 거취에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