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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충성 보답이 이것?"...토트넘의 손흥민 장사 '속내 폭로'

 토트넘이 아시아의 슈퍼스타 손흥민(33)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 2025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은 현재까지 재계약에 실패하며 FA 신분이 됐다. 보스만 룰에 따라 손흥민은 현재 어떤 구단과도 자유롭게 이적 협상이 가능한 상태다.

 

영국 언론 '더 타임즈'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계약연장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적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구단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럽 축구의 거함들이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최근에는 AC 밀란까지 영입 경쟁에 가세했다.

 

'토트넘 뉴스'는 구단과 손흥민이 이미 연장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만약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 판매고를 기록하는 선수다. 경기장을 찾는 수많은 아시아 팬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은 이미 토트넘의 상징적인 광경이 됐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해온 손흥민의 이적은 팀 전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의 꾸준한 활약과 리더십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스포츠 일레스트레이티드'는 2025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선수 10인 중 손흥민을 5위로 선정했다. 매체는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해 160골 이상을 기록한 아시아의 슈퍼스타지만, 33세라는 나이가 구단의 고민거리"라고 분석했다. 현재 1월 이적시장이 열렸음에도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유럽 전역에 '손흥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1월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의 즉각적인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토트넘 뉴스'는 "1월 이적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면서도 "계약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중요한 기로가 될 2024년,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의 거취에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