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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비상' 1주 만에 환자 2배 급증..청소년층 직격탄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며 2016년 이후 최대 유행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최고치(86.2명)에 근접했다. 이는 전주 대비 136% 급증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했지만, 13~18세 청소년층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7~12세, 19~49세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이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다행히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주와 유사하여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청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4월 30일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의 경우 작년보다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이 통상 봄철까지 이어지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들은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