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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비상' 1주 만에 환자 2배 급증..청소년층 직격탄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며 2016년 이후 최대 유행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최고치(86.2명)에 근접했다. 이는 전주 대비 136% 급증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했지만, 13~18세 청소년층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7~12세, 19~49세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이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다행히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주와 유사하여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청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4월 30일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의 경우 작년보다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이 통상 봄철까지 이어지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들은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