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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비상' 1주 만에 환자 2배 급증..청소년층 직격탄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며 2016년 이후 최대 유행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최고치(86.2명)에 근접했다. 이는 전주 대비 136% 급증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했지만, 13~18세 청소년층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7~12세, 19~49세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이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다행히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주와 유사하여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청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4월 30일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의 경우 작년보다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이 통상 봄철까지 이어지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들은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