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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비상' 1주 만에 환자 2배 급증..청소년층 직격탄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며 2016년 이후 최대 유행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최고치(86.2명)에 근접했다. 이는 전주 대비 136% 급증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했지만, 13~18세 청소년층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7~12세, 19~49세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이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다행히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주와 유사하여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청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4월 30일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의 경우 작년보다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이 통상 봄철까지 이어지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들은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