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