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