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환경이고 뭐고 경쟁이 먼저다' 10대 그룹, 신년사로 '경쟁' 나선다

 2025년 국내 10대 그룹이 던진 화두는 단연 '경쟁'과 '고객'이다. CEO스코어의 신년사 키워드 분석 결과,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두 단어가 각각 41회씩 언급되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고환율과 고물가 지속, 글로벌 경기 침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특히 포스코그룹이 '경쟁' 키워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철강산업 불황으로 실적 위기에 직면한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을 통해 "기술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강조하며 해외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원가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천명했다. 유통공룡 신세계(12회)와 SK(6회), 한화(5회) 역시 경쟁력 제고를 신년 과제로 내세웠다.

 

'고객' 키워드는 LG그룹이 4년 연속 최다 사용했다. 구광모 회장은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고객 중심 경영을 재확인했다. 이는 불황기에 고객 만족도를 높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AI 키워드의 급부상이다. 지난해 18위였던 AI는 올해 9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SK그룹이 12회나 언급하며 가장 적극적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AI 산업의 급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 구성원의 AI 실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작년 화두였던 ESG와 친환경은 올해 톱10에서 밀려났다.

 

미래(35회), 성장(32회), 혁신(31회), 글로벌(29회), 기술(27회)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삼성은 기술 키워드를 최다 사용하며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통한 재도약을 강조했다. 한종희·전영현 부회장은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으로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이처럼 2025년 10대 그룹의 신년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고객 가치 창출, AI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만 ESG 경영의 후퇴 조짐은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계는 당장의 실적 개선과 중장기적 가치 창출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