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환경이고 뭐고 경쟁이 먼저다' 10대 그룹, 신년사로 '경쟁' 나선다

 2025년 국내 10대 그룹이 던진 화두는 단연 '경쟁'과 '고객'이다. CEO스코어의 신년사 키워드 분석 결과,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두 단어가 각각 41회씩 언급되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고환율과 고물가 지속, 글로벌 경기 침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특히 포스코그룹이 '경쟁' 키워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철강산업 불황으로 실적 위기에 직면한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을 통해 "기술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강조하며 해외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원가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천명했다. 유통공룡 신세계(12회)와 SK(6회), 한화(5회) 역시 경쟁력 제고를 신년 과제로 내세웠다.

 

'고객' 키워드는 LG그룹이 4년 연속 최다 사용했다. 구광모 회장은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고객 중심 경영을 재확인했다. 이는 불황기에 고객 만족도를 높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AI 키워드의 급부상이다. 지난해 18위였던 AI는 올해 9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SK그룹이 12회나 언급하며 가장 적극적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AI 산업의 급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 구성원의 AI 실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작년 화두였던 ESG와 친환경은 올해 톱10에서 밀려났다.

 

미래(35회), 성장(32회), 혁신(31회), 글로벌(29회), 기술(27회)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삼성은 기술 키워드를 최다 사용하며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통한 재도약을 강조했다. 한종희·전영현 부회장은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으로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이처럼 2025년 10대 그룹의 신년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고객 가치 창출, AI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만 ESG 경영의 후퇴 조짐은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계는 당장의 실적 개선과 중장기적 가치 창출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