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환경이고 뭐고 경쟁이 먼저다' 10대 그룹, 신년사로 '경쟁' 나선다

 2025년 국내 10대 그룹이 던진 화두는 단연 '경쟁'과 '고객'이다. CEO스코어의 신년사 키워드 분석 결과,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두 단어가 각각 41회씩 언급되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고환율과 고물가 지속, 글로벌 경기 침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특히 포스코그룹이 '경쟁' 키워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철강산업 불황으로 실적 위기에 직면한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을 통해 "기술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강조하며 해외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원가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천명했다. 유통공룡 신세계(12회)와 SK(6회), 한화(5회) 역시 경쟁력 제고를 신년 과제로 내세웠다.

 

'고객' 키워드는 LG그룹이 4년 연속 최다 사용했다. 구광모 회장은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고객 중심 경영을 재확인했다. 이는 불황기에 고객 만족도를 높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AI 키워드의 급부상이다. 지난해 18위였던 AI는 올해 9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SK그룹이 12회나 언급하며 가장 적극적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AI 산업의 급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 구성원의 AI 실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작년 화두였던 ESG와 친환경은 올해 톱10에서 밀려났다.

 

미래(35회), 성장(32회), 혁신(31회), 글로벌(29회), 기술(27회)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삼성은 기술 키워드를 최다 사용하며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통한 재도약을 강조했다. 한종희·전영현 부회장은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으로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이처럼 2025년 10대 그룹의 신년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고객 가치 창출, AI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만 ESG 경영의 후퇴 조짐은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계는 당장의 실적 개선과 중장기적 가치 창출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