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에 물 한 잔은 보약… 단, 잘못하면 '독' 된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효능과 찬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된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림프액 양이 늘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고, 장운동이 촉진돼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또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실 경우 혈액 점도가 낮아져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을 예방하며 물을 소화할 때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 30분~15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 공복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후 찬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체온이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찬물 섭취가 위장관 운동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경험한 환자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첫 물은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물 대신 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건 삼가는 게 좋다. 카페인 등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든다. 커피나 녹차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보충하도록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일일 필요 수분량의 최대 20%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옥해서 죽이겠다" 감옥서 또 협박... 피해자는 집에도 못 가는데 가해자는 '모르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가해자 A 씨로부터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며 다시 법정에 서는 비극이 이어졌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미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한 재판부의 배려로 A 씨가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야 힘겹게 증언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구치소 동료에게 "탈옥해서 김 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김 씨의 증언은 끝나지 않은 공포가 현재진행형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내 집 주소를 정확히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죽이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은 차원이 다른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고 말하며, 보복 범죄의 위협이 피해자 한 명을 넘어 주변인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명백히 증언했다.재판 말미, 김 씨는 준비해 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통해 법정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셀 수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하나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나는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약 없이 미뤄지는 온전한 회복과 흐려지는 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가 나에게 다시 법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 때문이지, 결코 내 탓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해 가해자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피해자의 처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 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