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에 물 한 잔은 보약… 단, 잘못하면 '독' 된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효능과 찬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된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림프액 양이 늘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고, 장운동이 촉진돼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또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실 경우 혈액 점도가 낮아져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을 예방하며 물을 소화할 때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 30분~15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 공복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후 찬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체온이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찬물 섭취가 위장관 운동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경험한 환자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첫 물은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물 대신 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건 삼가는 게 좋다. 카페인 등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든다. 커피나 녹차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보충하도록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일일 필요 수분량의 최대 20%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