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에 물 한 잔은 보약… 단, 잘못하면 '독' 된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효능과 찬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된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림프액 양이 늘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고, 장운동이 촉진돼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또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실 경우 혈액 점도가 낮아져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을 예방하며 물을 소화할 때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 30분~15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 공복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후 찬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체온이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찬물 섭취가 위장관 운동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경험한 환자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첫 물은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물 대신 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건 삼가는 게 좋다. 카페인 등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든다. 커피나 녹차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보충하도록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일일 필요 수분량의 최대 20%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