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에 물 한 잔은 보약… 단, 잘못하면 '독' 된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효능과 찬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된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림프액 양이 늘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고, 장운동이 촉진돼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또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실 경우 혈액 점도가 낮아져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을 예방하며 물을 소화할 때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 30분~15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 공복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후 찬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체온이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찬물 섭취가 위장관 운동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경험한 환자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첫 물은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물 대신 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건 삼가는 게 좋다. 카페인 등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든다. 커피나 녹차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보충하도록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일일 필요 수분량의 최대 20%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