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에 물 한 잔은 보약… 단, 잘못하면 '독' 된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효능과 찬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된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림프액 양이 늘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고, 장운동이 촉진돼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또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실 경우 혈액 점도가 낮아져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을 예방하며 물을 소화할 때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 30분~15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 공복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후 찬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체온이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찬물 섭취가 위장관 운동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경험한 환자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첫 물은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물 대신 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건 삼가는 게 좋다. 카페인 등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든다. 커피나 녹차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보충하도록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일일 필요 수분량의 최대 20%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의 끝자락,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 이룰 것" 언급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75일 만이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2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진행한 후,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봤으며, 필요할 때 직접 발언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만약 윤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및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이번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며,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헌재는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16차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총 15명의 증인을 심문했다. 특히 쟁점이 된 사안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 등이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및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정치인 체포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포조 운용이 시도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첩사 지원은 간첩을 잡으라는 의미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세대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빠른 직무 복귀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에 전달되었다.'국민변호인단'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 및 청년들 중심의 윤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지난 13일 청계광장에서 출범했다. 6일에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가입하며 관심을 끌었고, 현재 가입 인원이 18만 6140명에 달한다. 특히 30대 가입자가 3만 9918명(26.25%)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20.71%), 50대(19.91%) 순으로 분포됐다.이날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 강용석 변호사, 테너 강신주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우파 진영에서 전광훈 목사가 다른 집회의 연단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해 전 목사를 초청한 국민변호인단의 과감한 행보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0~15일 내인 3월 초중순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