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에 물 한 잔은 보약… 단, 잘못하면 '독' 된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효능과 찬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된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림프액 양이 늘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고, 장운동이 촉진돼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또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실 경우 혈액 점도가 낮아져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을 예방하며 물을 소화할 때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 30분~15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 공복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후 찬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체온이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찬물 섭취가 위장관 운동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경험한 환자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첫 물은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물 대신 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건 삼가는 게 좋다. 카페인 등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든다. 커피나 녹차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보충하도록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일일 필요 수분량의 최대 20%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시간 만에 귀소, 이번엔 아예 불출석…한학자, 특검 향한 '옥중 버티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또다시 회피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한 총재의 소환 조사가 불발되자, 즉각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며 강하게 압박했다. 특검과 한 총재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수사 초반부터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재는 지난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4시간 30여 분 만에 조사가 중단된 채 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에는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으로서는 한 총재의 진술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반복되는 조사 차질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 총재는 이번 특검 수사의 여러 갈래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장본인이다. 그가 구속된 직접적인 혐의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짜고 통일교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하지만 특검팀이 진짜 겨누는 것은 한 총재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이어지는 의혹의 실체다. 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내세워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액의 업무상 횡령과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 그야말로 '의혹의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한 총재의 입이 열려야만 김 여사에게 향하는 '명품 뇌물'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구속 기한 내에 한 총재를 상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