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에 물 한 잔은 보약… 단, 잘못하면 '독' 된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효능과 찬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된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림프액 양이 늘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고, 장운동이 촉진돼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또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실 경우 혈액 점도가 낮아져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을 예방하며 물을 소화할 때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 30분~15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 공복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후 찬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체온이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찬물 섭취가 위장관 운동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경험한 환자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첫 물은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물 대신 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건 삼가는 게 좋다. 카페인 등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든다. 커피나 녹차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보충하도록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일일 필요 수분량의 최대 20%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