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아침에 물 한 잔은 보약… 단, 잘못하면 '독' 된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건강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효능과 찬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은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된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림프액 양이 늘면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고, 장운동이 촉진돼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또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 등으로 체내 수분이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실 경우 혈액 점도가 낮아져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마신 뒤 생기는 포만감은 과식을 예방하며 물을 소화할 때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 30분~15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 공복감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kg을 더 감량했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가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후 찬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들이키면 체온이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찬물 섭취가 위장관 운동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경험한 환자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해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첫 물은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실 것을 권장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물 대신 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건 삼가는 게 좋다. 카페인 등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서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든다. 커피나 녹차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보충하도록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음료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일일 필요 수분량의 최대 20%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엔 날개, 기업엔 올가미..기업들, ‘더 센 상법’에 초비상

 기업들이 연일 국회를 통과하는 규제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노동권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처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이어 25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계는 충격에 빠진 상태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180명이 찬성하며 여당의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됐다. 개혁신당 의원 두 명이 기권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데 이어 추가적인 기업 규제책이 통과된 것이다.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을 가장 큰 우려로 꼽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 사냥꾼들이 국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해외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이는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기업의 장기 투자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동계와 관련한 변화도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하루 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혔으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철강업계에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손배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에도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도체 업계 역시 걱정이 크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 기술 인재 확보에 매달려야 하는 시점에 줄을 잇는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삼성전자 협력사 노조가 최근 통상임금 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를 직접 상대로 요구에 나선 사례는 대기업 노조 투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정치권의 행보는 정부 기조와도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투자 확대와 대미 협력을 주문해 왔다. 지난 6월 6대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진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미 투자 보류 여부를 고민 중인데, 주주소송과 파업 리스크까지 떠안으라면 신규 투자를 감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기업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존중해야 하지만,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투자 확대 압박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어지는 현 상황이 기업인들에게는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재계 총수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사절단 명단에 포함됐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도 동행했다. 이번 방미 일정은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대미 투자 논의가 핵심 의제지만, 국내에 남은 규제 환경은 총수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재계는 현재 상황을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발목을 잡는 이중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역할을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규제 입법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 환경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투자 감소, 고용 축소,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권이 단기적인 노동·주주 권리 강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