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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억 던진 MLB' 김혜성의 충격적인 최후통첩

 KBO리그를 대표하는 내야수 김혜성(26)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도전에 나선 김혜성의 운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에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초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밝힌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MLB 최고 몸값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소속사인 CAA스포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미국 현지 방문 후 다소 이른 귀국으로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었으나, CAA스포츠는 "현재 협의 중인 팀이 있으며 차분히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되는 곳은 '김하성의 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다. 현지 매체 이스트빌리지 타임스는 샌디에이고가 김혜성에게 3년 2000만 달러(약 294억원)의 파격적인 계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혜성을 "루이스 아라에즈 유형의 타자"로 평가하며, 특히 0.346의 KBO 통산 출루율을 높이 평가했다.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KBO리그 8시즌 동안 953경기에서 타율 0.304, 37홈런, 386타점, 211도루를 기록했으며, 특히 최근 4시즌 연속 3할 타율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유격수와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모두 수상한 KBO 리그 유일의 선수로, 수비력도 인정받고 있다.

 

포스팅 마감 시한(한국 시각 1월 4일 오전 7시)이 임박한 가운데, 버저비터 계약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하성과 고우석도 포스팅 종료 직전 극적으로 계약에 성공한 바 있다. 김혜성의 경우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구단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