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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억 던진 MLB' 김혜성의 충격적인 최후통첩

 KBO리그를 대표하는 내야수 김혜성(26)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도전에 나선 김혜성의 운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에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초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밝힌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MLB 최고 몸값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소속사인 CAA스포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미국 현지 방문 후 다소 이른 귀국으로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었으나, CAA스포츠는 "현재 협의 중인 팀이 있으며 차분히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되는 곳은 '김하성의 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다. 현지 매체 이스트빌리지 타임스는 샌디에이고가 김혜성에게 3년 2000만 달러(약 294억원)의 파격적인 계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혜성을 "루이스 아라에즈 유형의 타자"로 평가하며, 특히 0.346의 KBO 통산 출루율을 높이 평가했다.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KBO리그 8시즌 동안 953경기에서 타율 0.304, 37홈런, 386타점, 211도루를 기록했으며, 특히 최근 4시즌 연속 3할 타율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유격수와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모두 수상한 KBO 리그 유일의 선수로, 수비력도 인정받고 있다.

 

포스팅 마감 시한(한국 시각 1월 4일 오전 7시)이 임박한 가운데, 버저비터 계약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하성과 고우석도 포스팅 종료 직전 극적으로 계약에 성공한 바 있다. 김혜성의 경우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구단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