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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억 던진 MLB' 김혜성의 충격적인 최후통첩

 KBO리그를 대표하는 내야수 김혜성(26)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도전에 나선 김혜성의 운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에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초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밝힌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MLB 최고 몸값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소속사인 CAA스포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미국 현지 방문 후 다소 이른 귀국으로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었으나, CAA스포츠는 "현재 협의 중인 팀이 있으며 차분히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되는 곳은 '김하성의 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다. 현지 매체 이스트빌리지 타임스는 샌디에이고가 김혜성에게 3년 2000만 달러(약 294억원)의 파격적인 계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혜성을 "루이스 아라에즈 유형의 타자"로 평가하며, 특히 0.346의 KBO 통산 출루율을 높이 평가했다.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KBO리그 8시즌 동안 953경기에서 타율 0.304, 37홈런, 386타점, 211도루를 기록했으며, 특히 최근 4시즌 연속 3할 타율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유격수와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모두 수상한 KBO 리그 유일의 선수로, 수비력도 인정받고 있다.

 

포스팅 마감 시한(한국 시각 1월 4일 오전 7시)이 임박한 가운데, 버저비터 계약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하성과 고우석도 포스팅 종료 직전 극적으로 계약에 성공한 바 있다. 김혜성의 경우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구단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