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끝까지 승객 구하려 했다...제주항공 기장의 최후 포착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장의 마지막 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포착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1일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사고 직전 기장이 콕핏 유리창 안쪽으로 팔을 뻗어 머리 위쪽 패널을 필사적으로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사고기 기장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콕핏 패널에 손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안타까운 한 장의 사진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은 "끝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신 흔적이 보인다", "동체착륙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 같다"며 기장의 마지막 순간을 추모했다. 특히 "저 순간 얼마나 두렵고 고독한 시간이었을까", "끝까지 무언가라도 해보려 뻗은 손길에 가슴이 먹먹하다"는 댓글들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사고기를 조종했던 한모 기장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의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다.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한 후 2019년 기장으로 승급했으며, 총 6,823시간의 풍부한 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저비용항공사(LCC) 소속 13~14년 차 기장들의 평균 비행시간이 7,000시간인 점을 감안할 때, 한 기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숙련된 비행 경력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동료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조종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전해진다.

 

앞서 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이륙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을 앞두고 랜딩기어 결함이 발생했다. 한 기장은 여러 차례 랜딩기어 작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불가피하게 동체 착륙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으나,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이 구조되어, 대한민국 민간 항공기 사고 역사상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하게 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랜딩기어 결함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업계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