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끝까지 승객 구하려 했다...제주항공 기장의 최후 포착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장의 마지막 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포착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1일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사고 직전 기장이 콕핏 유리창 안쪽으로 팔을 뻗어 머리 위쪽 패널을 필사적으로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사고기 기장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콕핏 패널에 손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안타까운 한 장의 사진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은 "끝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신 흔적이 보인다", "동체착륙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 같다"며 기장의 마지막 순간을 추모했다. 특히 "저 순간 얼마나 두렵고 고독한 시간이었을까", "끝까지 무언가라도 해보려 뻗은 손길에 가슴이 먹먹하다"는 댓글들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사고기를 조종했던 한모 기장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의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다.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한 후 2019년 기장으로 승급했으며, 총 6,823시간의 풍부한 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저비용항공사(LCC) 소속 13~14년 차 기장들의 평균 비행시간이 7,000시간인 점을 감안할 때, 한 기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숙련된 비행 경력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동료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조종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전해진다.

 

앞서 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이륙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을 앞두고 랜딩기어 결함이 발생했다. 한 기장은 여러 차례 랜딩기어 작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불가피하게 동체 착륙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으나,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이 구조되어, 대한민국 민간 항공기 사고 역사상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하게 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랜딩기어 결함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업계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