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끝까지 승객 구하려 했다...제주항공 기장의 최후 포착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장의 마지막 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포착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1일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사고 직전 기장이 콕핏 유리창 안쪽으로 팔을 뻗어 머리 위쪽 패널을 필사적으로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사고기 기장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콕핏 패널에 손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안타까운 한 장의 사진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은 "끝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신 흔적이 보인다", "동체착륙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 같다"며 기장의 마지막 순간을 추모했다. 특히 "저 순간 얼마나 두렵고 고독한 시간이었을까", "끝까지 무언가라도 해보려 뻗은 손길에 가슴이 먹먹하다"는 댓글들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사고기를 조종했던 한모 기장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의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다.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한 후 2019년 기장으로 승급했으며, 총 6,823시간의 풍부한 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저비용항공사(LCC) 소속 13~14년 차 기장들의 평균 비행시간이 7,000시간인 점을 감안할 때, 한 기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숙련된 비행 경력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동료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조종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전해진다.

 

앞서 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이륙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을 앞두고 랜딩기어 결함이 발생했다. 한 기장은 여러 차례 랜딩기어 작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불가피하게 동체 착륙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으나,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이 구조되어, 대한민국 민간 항공기 사고 역사상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하게 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랜딩기어 결함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업계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