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끝까지 승객 구하려 했다...제주항공 기장의 최후 포착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장의 마지막 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포착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1일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사고 직전 기장이 콕핏 유리창 안쪽으로 팔을 뻗어 머리 위쪽 패널을 필사적으로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사고기 기장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콕핏 패널에 손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안타까운 한 장의 사진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은 "끝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신 흔적이 보인다", "동체착륙 자체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 같다"며 기장의 마지막 순간을 추모했다. 특히 "저 순간 얼마나 두렵고 고독한 시간이었을까", "끝까지 무언가라도 해보려 뻗은 손길에 가슴이 먹먹하다"는 댓글들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사고기를 조종했던 한모 기장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의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다.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한 후 2019년 기장으로 승급했으며, 총 6,823시간의 풍부한 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저비용항공사(LCC) 소속 13~14년 차 기장들의 평균 비행시간이 7,000시간인 점을 감안할 때, 한 기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숙련된 비행 경력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동료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조종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전해진다.

 

앞서 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이륙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을 앞두고 랜딩기어 결함이 발생했다. 한 기장은 여러 차례 랜딩기어 작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불가피하게 동체 착륙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으나,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이 구조되어, 대한민국 민간 항공기 사고 역사상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하게 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랜딩기어 결함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업계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