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란의 패션' 선두하는 '뽁뽁이 원피스' 당신은 착용 가능?

 패션의 경계를 깨부수는 파격적인 시도가 벨라루스에서 등장했다. 패션 브랜드 ZNWR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용 완충재 '에어캡'(일명 뽁뽁이)을 활용한 의상을 선보여 전 세계 패션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ZNWR은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격적인 화보를 공개했다. 투명한 에어캡으로 제작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몽환적인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됐다. 특히 이 브랜드는 "현대인의 바쁘고 거친 삶 속에서 적나라한 관능미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기존의 벨벳이나 새틴 같은 전통적인 소재에서 탈피해 투명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션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에어캡 원피스와 재킷 두 종류다. 일반적인 의류 라벨만 부착되어 있을 뿐, 제품은 온전히 포장용 에어캡으로만 제작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파격적인 의상들의 가격대다. 원피스는 280벨라루스 루블(한화 약 12만 6천원), 재킷은 380벨라루스 루블(한화 약 1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각 제품은 희소성을 고려해 20점씩만 한정 제작되었다.

 

이 독특한 패션 시도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혁신적인 예술 작품이다", "패션의 경계를 허문 멋진 시도다"라는 찬사부터, "실용성이 의심된다", "앉았다 일어날 때 터질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매처를 문의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이 파격적인 패션 실험이 실제 상업적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