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란의 패션' 선두하는 '뽁뽁이 원피스' 당신은 착용 가능?

 패션의 경계를 깨부수는 파격적인 시도가 벨라루스에서 등장했다. 패션 브랜드 ZNWR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용 완충재 '에어캡'(일명 뽁뽁이)을 활용한 의상을 선보여 전 세계 패션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ZNWR은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격적인 화보를 공개했다. 투명한 에어캡으로 제작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몽환적인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됐다. 특히 이 브랜드는 "현대인의 바쁘고 거친 삶 속에서 적나라한 관능미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기존의 벨벳이나 새틴 같은 전통적인 소재에서 탈피해 투명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션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에어캡 원피스와 재킷 두 종류다. 일반적인 의류 라벨만 부착되어 있을 뿐, 제품은 온전히 포장용 에어캡으로만 제작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파격적인 의상들의 가격대다. 원피스는 280벨라루스 루블(한화 약 12만 6천원), 재킷은 380벨라루스 루블(한화 약 1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각 제품은 희소성을 고려해 20점씩만 한정 제작되었다.

 

이 독특한 패션 시도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혁신적인 예술 작품이다", "패션의 경계를 허문 멋진 시도다"라는 찬사부터, "실용성이 의심된다", "앉았다 일어날 때 터질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매처를 문의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이 파격적인 패션 실험이 실제 상업적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