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란의 패션' 선두하는 '뽁뽁이 원피스' 당신은 착용 가능?

 패션의 경계를 깨부수는 파격적인 시도가 벨라루스에서 등장했다. 패션 브랜드 ZNWR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용 완충재 '에어캡'(일명 뽁뽁이)을 활용한 의상을 선보여 전 세계 패션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ZNWR은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격적인 화보를 공개했다. 투명한 에어캡으로 제작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몽환적인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됐다. 특히 이 브랜드는 "현대인의 바쁘고 거친 삶 속에서 적나라한 관능미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기존의 벨벳이나 새틴 같은 전통적인 소재에서 탈피해 투명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션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에어캡 원피스와 재킷 두 종류다. 일반적인 의류 라벨만 부착되어 있을 뿐, 제품은 온전히 포장용 에어캡으로만 제작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파격적인 의상들의 가격대다. 원피스는 280벨라루스 루블(한화 약 12만 6천원), 재킷은 380벨라루스 루블(한화 약 1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각 제품은 희소성을 고려해 20점씩만 한정 제작되었다.

 

이 독특한 패션 시도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혁신적인 예술 작품이다", "패션의 경계를 허문 멋진 시도다"라는 찬사부터, "실용성이 의심된다", "앉았다 일어날 때 터질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매처를 문의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이 파격적인 패션 실험이 실제 상업적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