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