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