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