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역주행 신화 쓴 '구의 증명'·'급류', 한국문학 새 역사 쓸까?

 최근 한국문학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과거 출간된 작품들이 뒤늦게 빛을 보며 역주행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현상이다. 그 중심에는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2015)과 정대건 작가의 '급류'(2022)가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구의 증명'은 올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고 10대 이하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으로 선정되었다. '급류' 역시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10대(19.1%)와 20대(32.6%) 독자층의 높은 구매율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깊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구의 증명'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구'와 '담'의 사랑을 '구'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담'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보여준다. '급류'는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만난 '도담'과 '해솔'의 사랑이 어쩔 수 없는 이별과 재회를 거치며 더욱 깊어지는 과정을 그린다.

 

청소년 독자들은 이처럼 격정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매료되고 있다. '구의 증명'의 작가 최진영은 젊은 독자들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으며, '급류'의 작가 정대건 역시 청소년기의 사랑과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독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작품 모두 청소년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매력적인 서사와 문체를 지녔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급류'를 읽은 한 중학생 독자는 평소 책을 즐겨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책을 읽었다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구의 증명'과 '급류'의 역주행은 단순한 출판 현상을 넘어, 오늘날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이야기의 코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