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역주행 신화 쓴 '구의 증명'·'급류', 한국문학 새 역사 쓸까?

 최근 한국문학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과거 출간된 작품들이 뒤늦게 빛을 보며 역주행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현상이다. 그 중심에는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2015)과 정대건 작가의 '급류'(2022)가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구의 증명'은 올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고 10대 이하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으로 선정되었다. '급류' 역시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10대(19.1%)와 20대(32.6%) 독자층의 높은 구매율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깊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구의 증명'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구'와 '담'의 사랑을 '구'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담'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보여준다. '급류'는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만난 '도담'과 '해솔'의 사랑이 어쩔 수 없는 이별과 재회를 거치며 더욱 깊어지는 과정을 그린다.

 

청소년 독자들은 이처럼 격정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매료되고 있다. '구의 증명'의 작가 최진영은 젊은 독자들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으며, '급류'의 작가 정대건 역시 청소년기의 사랑과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독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작품 모두 청소년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매력적인 서사와 문체를 지녔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급류'를 읽은 한 중학생 독자는 평소 책을 즐겨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책을 읽었다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구의 증명'과 '급류'의 역주행은 단순한 출판 현상을 넘어, 오늘날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이야기의 코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