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역주행 신화 쓴 '구의 증명'·'급류', 한국문학 새 역사 쓸까?

 최근 한국문학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과거 출간된 작품들이 뒤늦게 빛을 보며 역주행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현상이다. 그 중심에는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2015)과 정대건 작가의 '급류'(2022)가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구의 증명'은 올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고 10대 이하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으로 선정되었다. '급류' 역시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10대(19.1%)와 20대(32.6%) 독자층의 높은 구매율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깊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구의 증명'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구'와 '담'의 사랑을 '구'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담'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보여준다. '급류'는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만난 '도담'과 '해솔'의 사랑이 어쩔 수 없는 이별과 재회를 거치며 더욱 깊어지는 과정을 그린다.

 

청소년 독자들은 이처럼 격정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매료되고 있다. '구의 증명'의 작가 최진영은 젊은 독자들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으며, '급류'의 작가 정대건 역시 청소년기의 사랑과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독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작품 모두 청소년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매력적인 서사와 문체를 지녔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급류'를 읽은 한 중학생 독자는 평소 책을 즐겨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책을 읽었다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구의 증명'과 '급류'의 역주행은 단순한 출판 현상을 넘어, 오늘날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이야기의 코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