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거지도 위험하다!' 일상을 위협하는 '이 질환'

 손목이 저리고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증상, 혹시 손목터널증후군은 아닐까? 단순한 피로감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가락 저림, 감각 둔화, 손의 힘 약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6만 명에 달하며, 치료 비용은 무려 487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손목 관절의 노화가 시작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등산이나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이 손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운동은 물론, 요리, 설거지, 뜨개질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도 손목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 손목터널증후군에 더욱 취약하므로, 손목 사용 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을 방치할 경우 손의 감각 저하 및 근육 위축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신경 플로싱'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손목터널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경 플로싱은 특정 동작을 통해 신경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방지하여 손목터널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요법이다.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시행할 경우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및 증상 완화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