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거지도 위험하다!' 일상을 위협하는 '이 질환'

 손목이 저리고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증상, 혹시 손목터널증후군은 아닐까? 단순한 피로감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가락 저림, 감각 둔화, 손의 힘 약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6만 명에 달하며, 치료 비용은 무려 487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손목 관절의 노화가 시작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등산이나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이 손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운동은 물론, 요리, 설거지, 뜨개질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도 손목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 손목터널증후군에 더욱 취약하므로, 손목 사용 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을 방치할 경우 손의 감각 저하 및 근육 위축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신경 플로싱'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손목터널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경 플로싱은 특정 동작을 통해 신경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방지하여 손목터널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요법이다.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시행할 경우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및 증상 완화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