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거지도 위험하다!' 일상을 위협하는 '이 질환'

 손목이 저리고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증상, 혹시 손목터널증후군은 아닐까? 단순한 피로감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가락 저림, 감각 둔화, 손의 힘 약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6만 명에 달하며, 치료 비용은 무려 487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손목 관절의 노화가 시작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등산이나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이 손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운동은 물론, 요리, 설거지, 뜨개질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도 손목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 손목터널증후군에 더욱 취약하므로, 손목 사용 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을 방치할 경우 손의 감각 저하 및 근육 위축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신경 플로싱'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손목터널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경 플로싱은 특정 동작을 통해 신경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방지하여 손목터널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요법이다.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시행할 경우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및 증상 완화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