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거지도 위험하다!' 일상을 위협하는 '이 질환'

 손목이 저리고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증상, 혹시 손목터널증후군은 아닐까? 단순한 피로감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가락 저림, 감각 둔화, 손의 힘 약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6만 명에 달하며, 치료 비용은 무려 487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손목 관절의 노화가 시작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등산이나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이 손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운동은 물론, 요리, 설거지, 뜨개질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도 손목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 손목터널증후군에 더욱 취약하므로, 손목 사용 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을 방치할 경우 손의 감각 저하 및 근육 위축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신경 플로싱'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손목터널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경 플로싱은 특정 동작을 통해 신경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방지하여 손목터널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요법이다.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시행할 경우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및 증상 완화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