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거지도 위험하다!' 일상을 위협하는 '이 질환'

 손목이 저리고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증상, 혹시 손목터널증후군은 아닐까? 단순한 피로감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가락 저림, 감각 둔화, 손의 힘 약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6만 명에 달하며, 치료 비용은 무려 487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손목 관절의 노화가 시작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등산이나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이 손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운동은 물론, 요리, 설거지, 뜨개질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도 손목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 손목터널증후군에 더욱 취약하므로, 손목 사용 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을 방치할 경우 손의 감각 저하 및 근육 위축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신경 플로싱'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손목터널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경 플로싱은 특정 동작을 통해 신경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방지하여 손목터널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요법이다.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시행할 경우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및 증상 완화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