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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페이커"... LCK 어워드 3관왕, T1이 '싹쓸이'한 대관식

 2년 연속 롤드컵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T1이 '2024 LCK 어워드'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LCK 어워드에서 T1은  '올해의 선수', '올해의 미드'를 포함한 주요 상들을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저력을 증명했다.

 

특히 '페이커' 이상혁은  '올해의 선수', '올해의 미드', 'OP.GG 서치 킹 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LoL 최고의 스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팀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T1은 이상혁뿐만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서 '올해의 선수'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우스' 최우제(탑), '오너' 문현준(정글), '구마유시' 이민형(원거리 딜러), '케리아' 류민석(서포터)까지  T1의 주축 선수들이 각 포지션을 대표하는 선수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팀워크를 자랑했다.

 

한편, T1에 맞서 숨막히는 경쟁을 펼쳤던 젠지 e스포츠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쵸비' 정지훈은  '플레이어 오브 더 스플릿', '올 LCK 퍼스트팀', '스프링/서머 정규시즌 MVP'를 수상하며 4관왕에 올랐고,  '베스트 코치상'은 젠지의 김정수 감독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별상 시상이 진행되며 한 해 동안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LCK는 오는 2025년 1월 10일, 롤파크에서 열리는 '2025년 시즌 1: 녹서스로의 초대' 시즌 오프닝 이벤트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즌에 돌입한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