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빨간 머리女, 성적 욕구 강하고 파트너 많다"... 체코 연구팀 충격 발표

 전 세계 인구의 단 2%만 존재하는 빨간 머리 여성들. 그런데 최근 이들을 둘러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며 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빨간 머리 여성들이 평균보다 높은 쾌감을 느끼고 성관계 빈도 또한 높다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아이린 트레이시 교수는 빨간 머리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독특한 통증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뜨겁거나 차가운 자극에는 민감하지만, 전기 충격과 같은 통증에는 둔감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빨간 머리카락을 결정짓는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의학 저널 '마취학'에 실린 보고서의 설명이다. 즉, 빨간 머리 사람들의 신체는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감각 수용체를 조절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유전적 특징이 성적 쾌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함부르크대 베르너 하버멜 박사는 연구를 통해 빨간 머리 여성들이 다른 머리색을 가진 여성들보다 오르가즘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체코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빨간 머리 여성들이 더 높은 성적 욕구, 활발한 성생활, 많은 파트너 수, 그리고 성적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빨간 머리 여성은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 미만이라는 희소성과 더불어 이처럼 독특한 특징들은 빨간 머리 여성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