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항공 참사에 '가습기 살균제로 모자랐나…' 애경 불매운동 대확산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애경그룹을 전방위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애경그룹은 88세의 장영신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장영신 회장은 30일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년사가 아닌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SNS를 중심으로 애경그룹 전체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제주항공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LCC 업계 1위로 성장했으며, 그룹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2022년 연결 영업이익 1,698억 원은 애경산업(619억 원)과 애경케미칼(451억 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영 실태다. 3분기 기준 제주항공 항공기의 월평균 가동시간은 418시간으로, 대한항공(355시간)과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다른 LCC들보다도 현저히 높았다.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험과 보상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사고 항공기는 약 1조 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유가족들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선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유가족들과 체류비와 장례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애경그룹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며, 여러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SNS를 통한 빠른 여론 확산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