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항공 참사에 '가습기 살균제로 모자랐나…' 애경 불매운동 대확산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애경그룹을 전방위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애경그룹은 88세의 장영신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장영신 회장은 30일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년사가 아닌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SNS를 중심으로 애경그룹 전체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제주항공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LCC 업계 1위로 성장했으며, 그룹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2022년 연결 영업이익 1,698억 원은 애경산업(619억 원)과 애경케미칼(451억 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영 실태다. 3분기 기준 제주항공 항공기의 월평균 가동시간은 418시간으로, 대한항공(355시간)과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다른 LCC들보다도 현저히 높았다.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험과 보상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사고 항공기는 약 1조 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유가족들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선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유가족들과 체류비와 장례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애경그룹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며, 여러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SNS를 통한 빠른 여론 확산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