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항공 참사에 '가습기 살균제로 모자랐나…' 애경 불매운동 대확산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애경그룹을 전방위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애경그룹은 88세의 장영신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장영신 회장은 30일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년사가 아닌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SNS를 중심으로 애경그룹 전체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제주항공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LCC 업계 1위로 성장했으며, 그룹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2022년 연결 영업이익 1,698억 원은 애경산업(619억 원)과 애경케미칼(451억 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영 실태다. 3분기 기준 제주항공 항공기의 월평균 가동시간은 418시간으로, 대한항공(355시간)과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다른 LCC들보다도 현저히 높았다.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험과 보상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사고 항공기는 약 1조 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유가족들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선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유가족들과 체류비와 장례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애경그룹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며, 여러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SNS를 통한 빠른 여론 확산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