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항공 참사에 '가습기 살균제로 모자랐나…' 애경 불매운동 대확산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애경그룹을 전방위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애경그룹은 88세의 장영신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장영신 회장은 30일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년사가 아닌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SNS를 중심으로 애경그룹 전체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제주항공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LCC 업계 1위로 성장했으며, 그룹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2022년 연결 영업이익 1,698억 원은 애경산업(619억 원)과 애경케미칼(451억 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영 실태다. 3분기 기준 제주항공 항공기의 월평균 가동시간은 418시간으로, 대한항공(355시간)과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다른 LCC들보다도 현저히 높았다.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험과 보상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사고 항공기는 약 1조 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유가족들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선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유가족들과 체류비와 장례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애경그룹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며, 여러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SNS를 통한 빠른 여론 확산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