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항공 참사에 '가습기 살균제로 모자랐나…' 애경 불매운동 대확산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애경그룹을 전방위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애경그룹은 88세의 장영신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장영신 회장은 30일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년사가 아닌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SNS를 중심으로 애경그룹 전체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제주항공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LCC 업계 1위로 성장했으며, 그룹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2022년 연결 영업이익 1,698억 원은 애경산업(619억 원)과 애경케미칼(451억 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영 실태다. 3분기 기준 제주항공 항공기의 월평균 가동시간은 418시간으로, 대한항공(355시간)과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다른 LCC들보다도 현저히 높았다.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험과 보상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사고 항공기는 약 1조 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유가족들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선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유가족들과 체류비와 장례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애경그룹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며, 여러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SNS를 통한 빠른 여론 확산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