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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고속철도 개통, 역대급 할인 혜택 대방출

강원 삼척시가 삼척∼포항(166.3km) 동해선 고속철도 개통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 대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동해선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삼척을 방문하게 될 것을 예상하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동해선 고속철도는 삼척과 포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로, 개통일인 1월 1일부터 두 달간 삼척 지역의 관광지 13곳에서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관광객들은 철도 승차권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역은 삼척역, 근덕역, 임원역, 옥원역으로 도착하는 승객에 한한다. 

 

할인 대상 관광지는 삼척해상케이블카, 해양레일바이크, 환선굴, 쏠비치삼척 등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양한 매력을 가진 지역 명소들이다. 이들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방문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삼척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모션에 참여한 관광객을 위해 ‘특별한 선물꾸러미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166명에게 삼척의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기념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가 지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삼척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추가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동해선 고속철도의 개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옥희 삼척시 관광정책과장은 "철도로 삼척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할인 혜택을 통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삼척을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게 만들고, 동해선 고속철도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